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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직권상정, 법적으로 불가”이한구 원내대표 제안에 야당 “안 될 일을…
  • 박유제 기자
  • 승인 2013.03.0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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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7일 “국회의장에게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직권상정 하도록 여야가 요청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현행법상 불가능한 것을 들고 나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양당의 원내대표가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한 법률을 원안대로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하도록 요청, 국회의원들에게 제대로 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양당 협상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사항은 합의가 제대로 안 돼 있으나, 다른 부분에서는 합의가 거의 된 만큼 이를 기반으로 수정안을 만들자”면서 이 같이 제안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민주당 측의 3대 조건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에 무리가 많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한구 원내대표의 직권상정 제안에 대해 야권에서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들고 나와 국정 파행의 책임을 야당에게 전가하려는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해서도 되지도 않을 일을...’이라고 밝혔고,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시작부터 날치기냐’고 날을 세웠다.

실제로 여야가 국회 폭력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박유제 기자

박유제 기자  forall@korea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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