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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문화상 조례 , 공적기간 제한 규정 개정해야
  • 김용수 기자
  • 승인 2013.03.0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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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가 지역발전 등에 공로가 현저한 시민 및 출향인 등에게 시상하는 문화상이 '시행규칙' 잘못으로 수십년째 파행을 겪고 있어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사천시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 제7조(공적심의)를 보면 '수상후보자의 공적심의는 시상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의 업적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해당분과위원별 자체심의를 거친 후 문화상심사위원회에 보고하되, 심사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복수로하고,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시민으로서 최근 5년간 공적이 확인된 사람만 수상 자격을 두면서 시기와 상관 없이 공적이 있거나 출향인을 대상으로 한 수상자 발굴 등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근 진주시의 경우 '지역개발, 문화예술, 사회봉사, 교육·체육 기타 제반 분야에서 명예를 빛나게 하였거나 지역사회발전을 기여한 공이 현저한 사람, 또는 이미 사망 하였거나, 진주시에 본적 또는 주소가 되어 있지 않아도 그 공적이 인정되면 수상한다'는 내용과 비교된다.

또 통영시의 경우도 문화상 수상조례 시행규칙 제3조(수상자의 자격) 문화상 후보자는 본적지를 통영시에 두고 있거나 또는 5년 이상 시에 계속거주 한자가 뚜렸한 공적이 있으면 수상한다고 돼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공적 연한을 둔게 아니고 시민이나 출향인이면 시기와 상관 없이 공적만 인정 된다면 시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사천시 시행규칙은 시상일로부터 '최근 5년' 의 공적이 있는 자로 명시돼 있는 것은 예전 공적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데도 시행규칙에 묶여 수상을 못하고 있는 자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 등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사천시 남양동 거주 K모(71)씨의 경우 수십년동안 지역체육발전에 공로가 현저한데도 최근 5년이라는 규칙에 묶여 문화수상 신청을 했다가 탈락하는 수모를 겪었다. 진정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하루 속이 문화상 시행규칙을 개정해 매년 문화상 수상자를 제대로 발굴할 수 있도록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시민문화상이 '자랑 스러워야 할 상(賞)'이 반짝 공로에 의한 상으로 지우칠 공산이 크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그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빛낸 기성인들의 파란(波瀾)곡절 업적은 파묻어 버리고, 현대인 만을 위한 '사천시 문화상' 으로 변모 돼서는 안된다 지적이다.

이에대해 사천시 강의태 총무국장은 "사천시 문화상 시행규칙을 개정토록 문화관광에 이미 지시를 했다"고 말했으나, 지금까지 개정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용수 기자  yskim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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