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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내곡동 사저의혹' 재수사 카드 '만지작'
  • 이진화 기자
  • 승인 2013.03.0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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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지난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등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특경가법) 배임 등 혐의로, 이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와 아들 시형씨를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지 9일 만에 이뤄진 고발에 검찰이 재수사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고발장에서 “이 전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정에서 특경가법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인종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으로부터 최소 세 차례 이상 보고를 받았으며, 내곡동 부지 선정과 함께 시형씨 명의로 매입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고발 내용을 밝혔다.

특히 참여연대는“‘내곡동의 토지를 사저 부지 및 경호시설 부지로 매입하되 사저 부지로 140평을 할당하고 그 대금은 예산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했다는 점 등을 볼때 이 전 대통령이 사저부지 매입과정을 몰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이 업무상 배임 행위를 지시했거나, 적어도 보고받고도 방조한 것으로 판단해 고발한다”면서 “경호시설 부지와 함께 퇴임 후 사저부지까지 매입하도록 지시한 사실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은 지난 2011년부터 야당과 시민단체의 고발이 난무했지만 검찰은 8개월의 수사 끝에 관련자 7명이 전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진화 기자

이진화 기자  sisa@korea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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