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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호, 속도, 보행자 안전 등을 모두 무시하면서 폭주하는 번호판 없는 원동기에 대한 신고를 시.군.구청에 신고하면 과태료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하지만 주행중인 운전자를 잡아서 신고하기도 힘들 뿐더러 신고하는 와중에 이미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버리기 일쑤다. 그렇다면 주행중이 아닌 주차를 해 놓은 상태라면 신고가 가능 할까?
구청에 전화를 걸어 동네에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가 있으니 신고 한다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질의를 했더니 답변은 "경찰에 신고하세요. 경찰에서 접수 받으면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 합니다"
곧바로 동네 지구대에 전화를 걸어 같은 내용으로 신고 하려고 한다고 했더니 "구청에 얘기 하세요. 우리는 세워져 있는건 단속할 수 없습니다. 운행 중일 때만 가능 하죠"
하물며 자동차도 불법주차를 하면 사진을 찍어 과태료를 물리거나 견인조치를 하지만 원동기에 번호판이 없는 이유만으로는 단속 할 수 없다는 황당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도로위를 폭주하는 경우엔 단속하기가 무척 힘든게 사실이다. 사고의 위험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운전자가 크게 다치거나 다른 차나 보행자와의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도로위를 운행하는 자동차만 폭주하는 원동기를 두려워 하는 것은 아니다. 몇 년전 야간에 식당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핸드백을 낚아채는 오토바이 운전자로 인해 갈비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한 가족이 있다. 당연히 번호판도 없이 달아나는 범인들을 잡을 수 없어 고스란히 그 피해를 가족들이 봤다.
이렇듯 자주 범죄에 이용이 되어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교통사고 사상자 반으로줄이기 종합시행계획"의 일환으로 50cc미만 배달용 소형 원동기조차도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하였다.
하지만 구청이나 관할 경찰서는 무엇으로 어떻게 단속을 하겠다는 건지 아이러니한 답변만 하였고 서로 떠넘기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번호판 없는 원동기는 도데체 언제 어떻게 신고 해야만 하는지 속시원하게 답변을 해 줄만한 곳은 어디에 있는지 의문이다.
채한범 기자 francesco-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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