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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축사시설 현대화 670억원 확정작년대비 42% 증가, 소규모 농가도 조건만 맞으면 지원
  • 이준형 기자
  • 승인 2013.03.0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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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2013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2012년보다 42% 증가한 670억원의 사업비를 확정하고, 3월부터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을 실시한다.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은 FTA기금을 활용하여 축사의 신․개축 및 내부기자재, 방역시설, 폐사축 처리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축종별 지원액은 한․육우 204억원, 양돈 193억원, 낙농 50억원, 양계 181억원, 오리 8억원, 양봉 27억원, 사슴 3억원, 염소 4억원 등이다.

지원방식은 축사규모에 따라 보조방식(보조 30%, 융자 50%, 자담 20%)과 이차보전(융자)방식(융자 80%, 자부담 20%)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 보조방식 : 한․육우 110~1,050㎡, 양돈 265~2,400㎡, 낙농 170~1,620㎡, 산란계·육계 460~4,140㎡, 오리 265~2,400㎡, 꿀벌 30~300군, 사슴(엘크 별도) 140~1,350㎡, 염소 66~600㎡ 기준
※ 융자방식 : 보조방식 사육면적(규모)을 초과한 농가

한․육우의 경우, 사육 과잉 해소를 위해 축사 신축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지만 환경규제, 인근민원 등 축사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는 기존 축사를 이전하여 신축시 동일 면적에 대해서 지원한다. 또, 지난해까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도 지원기준을 대폭 확대하여 더 많은 농가가 축사시설현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상북도 정창진 축산경영과장은 “축사시설현대화로 친환경 축산, 동물복지를 실현하고,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제고와 FTA에 따른 수입개방에 대응해야 한다”며 “축사시설현대화 추진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준형 기자  iptv82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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