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58) 전 경창청장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지 8일만에 보석 허가로 석방됐다.(사진)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장성관 판사는 지난달 28일 "보증금 7000만원(보증보험 형태 5000만원, 현금 2000만원)을 납입토록 하고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보석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조 전 청장이 해외로 나갈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비록 사안이 중대하지만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입장이 1심과 달리 '자신이 공표한 사실이 허위로 판명되더라도 진실로 믿었기 때문에 무죄'라는 취지로 바뀌었다"며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정보전달자의 증언을 통해 주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히는 점 등을 볼 때 변경된 쟁점에 대한 실질적인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청장 측은 지난 22일 "증거를 인멸할 여지가 없고 사회적 지위와 명성에 비춰 도망갈 가능성도 없다"며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이후 장 판사는 27일과 이날 두 차례에 걸쳐 조 전 청장에 대한 보석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조 전 청장은 보석심문과정에서 자신이 공표한 내용을 진실로 믿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 구체적 입증계획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조 전 청장은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는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청와대 행정관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자신이 발언한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밝히는 데에만 주력해왔다.
한편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 서울지방경찰청장 재직 당시 일선 기동대장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2009년 노 대통령이 사망하기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는 내용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을 맡았던 이성호 판사는 지난 20일 조 전 청장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고 발언한 내용은 허위사실"이라며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조 전 청장은 이에 불복해 바로 항소했다.
김용수 기자 yskim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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