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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완식 전 함양군수. | ||
지난 2010년 6·2 동시지방선거 이후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군수직을 상실하면서 차기 지방선거 이전까지 모두 세 차례 선거를 치러야 하는 지자체가 있다. 인구 4만이 조금 넘는 경남 함양군이다.
최완식 함양군수는 28일 열린 대법원 상고심에서 지난10·26 재․보궐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가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최 군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 날짜로 군수직을 잃었다.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재․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그는 선거운동기간 전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농촌일손돕기 등으로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를 제공 또는 약속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앞서 6·2 동시지방선거 때 유권자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받았던 이철우 전 군수에 이어 최 군수까지 군수직을 상실하면서 함양군은 큰 충격에 빠졌다.
한편 최완식 군수의 형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함양군수는 오는 4월 재선거를 치르게 됐다.
박유제 기자 forall@korea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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