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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전 시민 자전거보험 자동가입 완료의정부시민 편안한 마음으로 자전거 타세요
  • 강상희 기자
  • 승인 2013.02.2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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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으로 2011년부터 3년 연속으로 43만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하는 등 시민 복지행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의정부시는 시비 1억3천6백여만원을 들여 금년 2월 23일부터 43만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이용으로 인한 교통사고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안전책으로 자전거보험에 재가입하였다.

시에 따르면 2011년 자전거보험으로 시민 243명이 3억 4천여만원, 2012년에는 시민 206명 3억 8천여만원을 자전거보험으로 혜택을 받았으며, 사고일 기준으로 2년이내 청구가 가능하여 수혜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의정부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시민은 연령, 성별, 직업 등의 구분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과거병력이 있거나 현재 병이 있는 시민뿐 아니라 보험 가입기간 중 전입자도 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타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발생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자전거보험 적용이 가능한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등으로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망(15세미만 제외)과 후유장애시 최고 4,500만원을 보장받으며, 자전거 상해 진단 위로금은 4주 이상 20만원에서부터 8주 이상 60만원까지로 4주 이상 진단자중 7일 이상 입원시 추가 20만원 지급과 자전거 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사고처리 지원금 등도 보장받게 되며 지난해 2월 23일부터 금년 2월 22일까지 자전거 사고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2012년 가입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로 레저, 출․퇴근, 통학 등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많은 시민이 이용함에 따라 자전거 안전사고 발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전거보험 가입은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로 자전거이용 저변확대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 건강증진 등 녹색교통 선진도시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이 고취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강상희 기자  n-me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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