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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이용 신종사기 '스미싱' 피해대책 마련
  • 채한범 기자
  • 승인 2013.02.2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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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이용한 신종 사기인 스미싱(smishing)의 피해 예방과 보상에 대한 대책이 마련됐다.
KT는 결제대행사업자(PG)들과 함께 접수된 스미싱 피해 사례에 대해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실제 피해가 확정되면 청구 대금 결제를 유보하고 보상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이달 중 통신 서비스 이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스미싱 관련 주의 안내 문자(SMS)를 발송하고, 요금 청구서에 주의 사항을 안내해 추가적인 이용자 피해방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1월 중순부터 시행중인 스미싱 관련 피해 발생 사업자에 대해 기본 3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한도를 축소하는 정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KT는 지난 2월 7일부터 결제서비스 이용자의 거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휴대폰 안심결제서비스’를 활성화해 스미싱 관련 피해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계획이다.

‘휴대폰 안심결제서비스’는 핸드폰번호와 주민번호를 입력한 후 인증번호를 받기 전 개인이 설정한 비밀번호(4자리)를 한번 더 입력하는 서비스다.

‘휴대폰 안심결제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고객센터(핸드폰으로 114)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채한범 기자  francesco-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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