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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업급여 첫 수급자 나왔다부산에서 잘 나가던 60대 전자도매상…재취업 준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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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2.2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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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이 도입된 지 1년여 만에 실업급여 첫 수급자가 나와 관심이다.

고용노동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지난해 1월 22일 도입된 뒤, 1년 1개월만인 2월 21일 실업급여 첫 수급자가 나왔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첫 수급자는 부산에서 전자도매상을 하던 신모(61)씨로, 전자도매상가에서 7년3개월 간 무전기와 CCTV 등을 판매해왔다.

신 씨는 관련 업계에서 10여 년을 근무하다 지난 2005년 회사를 나와 처음 가게를 열었고, 이전 회사에서의 인프라와 인맥을 적극 활용해 연매출액이 2억 원을 넘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무전기 등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서 사업에 부침이 생기기 시작했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야한다는 생각에 신 씨는 작년 1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낸 안내문을 보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

이후에도 신 씨는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신축건물과 건설현장을 돌며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하지만 사정은 더욱 나빠져 연매출이 1000만원 아래로까지 떨어지면서 결국 지난 1월말 폐업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신 씨는 앞으로 실업급여를 석 달간 월 115만 원 정도 받게 되며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컴퓨터 활용교육을 받으며 재취업을 준비할 계획이다.

신씨는 “오랫동안 운영하던 사업을 접게 돼 마음이 아프지만, 실업급여를 받으며 재기를 준비할 수 있어 안심이 된다”면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도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라고 추천하고 싶다”고 전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평소 매출총계정원장, 필요경비 내역 등 관련 서류를 잘 갖춰놔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업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또 경영악화(6개월 연속 적자 지속, 전년 대비 매출액 20% 이상 감소 등) 등으로 불가피하게 폐업을 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으며, 재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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