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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밤 경남 사천시 00동 "인도에 쓰러진 사람이 있다"는 119신고를 받고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현장으로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주취자의 폭행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어 경찰에 입건되는 등 구급대원에 대한 주취자 폭행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사천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119구급대원들에게 폭행 대응 매뉴얼 통한 폭행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예상치 못한 주취자의 폭행으로 속수무책인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
그동안 주취자의 폭행을 온정적으로 처리함에 따라 구급대원 폭행이 근절되지 않는다고 보고, 경남도민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현장을 뛰고 있는 구급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앞으로는 소방기본법 '소방 활동 방해죄'를 적용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현행 소방기본법에는 소방 활동 중인 구급대원을 폭행할 경우 '소방 활동 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죄 보다 더욱 엄격하게 적용 하고 있다.
김용수 기자 yskim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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