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경제
전환대출을 빙자한 대출권유대출이 이루어진 후 모집업자 전화번호 바꿔 ...
  • 채한범 기자
  • 승인 2013.02.27 00:55
  • 댓글 0

최근 대출사기 수법이 진화하면서 대출모집업자가 단순히 보증료.전산비용 등을 입금을 요구하는 수법 외에 바꿔드림론 등 전환대출이 가능하니 일단 고금리 대출을 사용할 것을 권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출권유에 현혹될 경우 실제로 전환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의 고금리 채무만 지게되어 곤란한 경우가 있다.

전환대출은 무조건 대부업체 등의 고금리 채무를 사용하였다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이상 소득여건을 구비하고 DTI 기준(연간상환하는 원리금이 소득의 일정비율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을 충족해야 하는 등 제한이 있다. 따라서 전환대출을 책임지고 해주겠다는 대출모집업자의 말을 절대 믿지 말고, 자산관리공사.신용보증재단 등 해당기관을 통해 자격요건이 되는지 먼저 상담을 받는것이 중요하다. 또한 전환대출제도는 부득이하게 고금리 대출을 사용한 서민들을 위한 제도이므로 처음부터 전환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전환대출에 현혹되어 대부업체 등의 대출을 받았지만 전환대출이 불가능한 사정을 알게된 경우, 즉시 대출금액을 상환하고 고금리 부담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조기에 전환대출이 안된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다면 비록 금리가 높더라도 상환해야할 이자부담은 낮으므로 나중에 전환대출을 알선해줄테니 믿고 기다리라는 모집업자의 말을 믿지 말고 즉시 대출을 취소하거나 상환하는 것이 좋다.

대출모집업자가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금전을 수취하는 경우 실제 대출이 성사되면 불법중개수수료 수취로 처벌받거나(대부업법 제11조의2제2항 위반) 처음부터 대출을 중개할 의사가 없어 대출이 성사되지 않으면 사기죄로 처벌받게 된다. 특히 저금리 전환대출을 위한 예치금.보증금 또는 보증서 발급을 위한 보증보험료가 필요하니 입금하라는 요구는 100% 사기이므로 절대 현혹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결국 대출모집업자의 이러한 불법영업행위는 본인의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고 직접 금융회사 창구를 통해 대출을 신청할 필요가 잇다는 것을 명심해 두어야 한다.

채한범 기자  francesco-4@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채한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 1
  • 2
  • 3
  • 4
  • 5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