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에서 일하는 인부들의 임금까지 손을 댄 사업자와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경기도 동두천경찰서는 각종 공공사업 임금을 집행하면서 실제 일하지도 않은 사람을 끼워넣는 수법으로 사업비 수천만 원을 횡령한 사업자 1명을 구속하고 파주시청 공무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사업자는 지난 2008년부터 2011년 사이 파주시청에서 실시한 ‘임진강 내 물속 청소 작업’ ‘구제역 살처분 매몰 작업’ 등 공공사업과 관련, 임금 청구 시 실제 일하지 않은 사람들을 끼워 넣는 수법으로 사업비 43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과정에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사업자의 횡령에 개입한 혐의로 파주시청 소속 공무원 장모 씨, 이모 씨, 조모 씨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된 이 씨는 스킨스쿠버, 의용소방대 운영을 핑계로 회원들로부터 통장과 비밀번호를 받아 관리하던 중, 작업이 끝난 뒤 시청에 임금을 청구하면서 의용소방대에 보관하는 지인들의 도장을 이용하거나, 서명을 위조해 청구하는 수법으로 약 4년 간 7차례에 걸쳐 임금 4300만 원을 편취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담당 공무원 장모 씨, 이모 씨 등은 실제 일한 인부들을 한 번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시작 전 고용계약 할 때도 이모 씨를 통해 일괄 계약하고, 임금을 지급하면서 인부들에게 직접 받아야 되는 ‘임금 청구서 및 영수증’ 또한 이모 씨를 불러 인부들의 도장을 일괄 날인하게 하거나 인부들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종후 기자 @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