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 김세경 기자] 대구시는 '대구광역시 금연구역 지정고시'에 따라 내달 1일부터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2.28기념중앙공원에서 흡연단속을 통해 위반 시 과태료 2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따라 지난해 12월 1일자로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2.28기념중앙공원을 금연구역으로 고시해 지정한 바 있다.
이후 3개월간의 홍보·계도기간을 두고 공원 내 홍보현수막, 배너, 현장 홍보요원을 통해 홍보활동을 전개해 왔다.
단속 활동은 2인 1조의 단속요원들이 불특정 시간대에 공원 2개소를 순회하면서 금연구역 내의 흡연행위 적발 시 위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 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급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구시에서는 과태료 부과를 앞두고 시민들의 혼선 방지를 위해 이달 말부터 다음달 말까지 계산오거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범어네거리에 있는 시정 홍보 전광판 3개를 이용해 안내한다.
또한, 지난 25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공원 현장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사대구지사 회원들이 금연구역 지킴이 홍보요원이 되어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금연공원 지정의 근본적인 목적은 과태료 부과가 아닌 만큼 상반기 내 다양한 홍보계도 활동을 병행해 시민들의 금연 및 흡연예방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구시 김영애 보건정책과장은 "도심공원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이므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앞으로 직·간접 흡연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단속뿐만 아니라 실효성 있는 금연시책을 추진하겠다"며 "특히 공공장소에서는 타인을 배려하는 금연문화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세경 기자 lliii81@naver.com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