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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자동차소유자가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홍보 활동자동차“이것만은 꼭 알고 타세요”
  • 임종후 기자
  • 승인 2013.02.2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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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동두천=임종후기자】동두천시는 자동차 소유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을 홍보물로 제작하여 과태료 발생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등록 민원처리는 전국어디에서 할 수 있으며, 잘못 관리하게 되면 과태료 등이 부과되며 이로 인해 재산이 압류되고 번호판 등이 영치 될 수 있다고 전하며, 자동차 소유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을 당부하고 있다.

하나. 자동차를 사거나 팔 경우 잔금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이전등록을 해야 하며, 본인 방문 시에는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둘. 자동차 소유자(공동명의자 포함)의 사망 시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 지연 시 최고 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셋. 지역번호(서울○○가1234) 자가용자동차 소유자가 타 시·도로 이사를 가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때에는 15일 이내 전국번호로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또한 법인, 사단법인, 단체, 외국인, 재외국민 등으로 등록된 모든 차량(전국번호판 포함)은 사용본거지, 명칭, 사업자번호(법인번호)등 변경 시 15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지연 시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넷. 자동차 정기검사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하고 검사기간이 경과한 중고자동차를 구매한 경우 등록일로부터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한다. 지연 시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섯. 자동차 소유자는 의무보험(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시 자가용 최고 90만원, 영업용 최고 2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무보험차량 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


여섯. 자동차를 폐차장에서 폐차 한 후에는 반드시 1개월 이내 자동차등록관청에서 말소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지연 시 최고 5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자동차를 필요에 의하여 구조 ․ 장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자동차를 도로 등 타인의 토지에 무단 방치하는 경우에는 폐차 등 강제처리 대상이 되며 위반 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동두천시에서는 자동차 과태료발생에 따른 민원인의 피해를 줄이고자 “자동차소유자가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담은 리플릿을 제작하는 등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임종후 기자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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