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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경찰서 ‘의료법 및 약사법위반 피의자’검거
  • 백두산 기자
  • 승인 2013.02.2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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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경찰서(서장 주의영)는 의사면허와 약사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피의자 박OO(여, 74세)를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피의자는 의료지식이 없는 농촌 노인들을 상대로 신경통 및 피부병을 낫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주사를 놓거나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66명에게 550만원상당을 수수한 혐의다.

또 피의자는 자신의 집에서 다리, 허리, 어깨부위에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 4명에게 1회용 주사기를 이용, 전문의약품인 ‘트리암’(부신호르몬제)을 주사하고 그 대가로 6만원을 받아 총 37만원을 수수했다.

울진경찰서 관계자는 “약국 및 약품도매상을 통해 구입한 항생제인 ‘리포덱스’와 제산제인 ‘게루삼정’등 을 혼합하여 피해자 62명에게 신경통 치료제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총 513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백두산 기자  dsb10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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