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경찰서(서장 주의영)는 의사면허와 약사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피의자 박OO(여, 74세)를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피의자는 의료지식이 없는 농촌 노인들을 상대로 신경통 및 피부병을 낫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주사를 놓거나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66명에게 550만원상당을 수수한 혐의다.
또 피의자는 자신의 집에서 다리, 허리, 어깨부위에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 4명에게 1회용 주사기를 이용, 전문의약품인 ‘트리암’(부신호르몬제)을 주사하고 그 대가로 6만원을 받아 총 37만원을 수수했다.
울진경찰서 관계자는 “약국 및 약품도매상을 통해 구입한 항생제인 ‘리포덱스’와 제산제인 ‘게루삼정’등 을 혼합하여 피해자 62명에게 신경통 치료제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총 513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백두산 기자 dsb1009@naver.com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