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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마산파출소에서 19일 창원해경이 바다가족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창원해경의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는 지난해 8월부터 남해지방해경청 소속 공익법무관이 해양․수산 관련 종사자와 어민 등 바다가족의 생활관계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던 것을 창원해경 신설에 따라 창원지역 바다가족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해경이 바다가족에게 제공하는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는 년중 상시접수하고 있어 사전예약이 가능하고, 전화 또는 전자메일(lawguardian@korea.kr)로 접수하거나,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창원해양경찰서(서장 박세영)에서는 오는 4월에는 진해파출소, 5월에는 신항파출소에서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창원=이진화 기자
이진화 기자 ljhljh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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