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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경남레미콘협동조합 진주지역협의회가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진주협의회'는지난 2012년 2월 7.일 회장, 총무, 12개 구성사업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멘트 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지난 2012년 3월 15일부터 ‘2012년도 레미콘 판매단가표*의 80%로 인상 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12년 3월 15일부터 레미콘 판매단가를 인상하기로 결정한 이후 지난 2012년 4월 1일부터 ∼ 5월 31일까지 이 기간 동안 대부분의 구성사업자들 평균 판매단가는 인상 전 평균 판매단가 대비 1.8% ~ 19.2% 인상되었다..
이 같은 진주협의회의 민수레미콘 가격인상 행위는 개별 구성사업자가 자신의 영업방침 등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스스로 결정하여야 할 레미콘판매가격 결정 과정에 사업자단체가 관여하여 진주ㆍ사천지역 레미콘 판매시장에서의 사업자간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실질적으로 진주·사천지역 레미콘시장에서 가격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레미콘판매가격 인하를 저해하여 건설회사 등 실수요자의 부담이 가중 되었다.
이와 같이 지역 레미콘 판매시장에서 사업자간 가격경쟁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로 경각심이 고취되고,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개별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함으로써 레미콘 업계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진화 기자]

이진화 기자 ljhljh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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