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무늬만 건강식품' 제조업체 무더기 적발서울시 특사경, 기획수사 끝에 11명 형사입건
  • 이진화 기자
  • 승인 2013.02.14 17:33
  • 댓글 0
▲ 자료제공=서울시청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가짜 건강식품 제조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9월3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약 5개월 동안 누에환, 생식환, 액상차 등의 일반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제조 판매한 서울시 소재 일반 식품제조업체들에 대해 기획수사를 벌여 왔다.

이중 가짜 건강식품 제조판매 우려가 있는 14개소를 적발해 11명을 형사입건하고 3개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관련법을 보면 일반식품 제조가공업소에서 단순 동식물성 원료로 생산된 다류(액상차 등), 음료, 환제품 등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 원료나 성분 등으로 사용한 건강기능식품과 또는 질병치료 목적인 의약품과는 구별하며, 일반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된 제품들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식품 허위·과대광고를 하지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 기능성 원료로 인정된 원료만을 사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제품 포장지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가 아닌 일반식품 제조업체에서 단순 동·식물성 한방건강재료 등을 주원료로 환제품, 액상차 등을 만들어 마치 건강기능식품이나 질병치료 효능이 있는 의약품인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해 판매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아 가짜 건강식품 제조 유통판매행위를 근원적으로 기획됐다.
위반 유형을 보면 △식품제조시 사용이 제한된 의약성분, 한약재 등을 원료로 사용한 4개소 △식품표시기준에 맞지 않거나 출처불명의 무표시 불법원료를 사용한 4개소 △의약품판매 허가를 받지 않고 일반인에게 의약품(한약규격재)을 판매한 2개소 △단순 식물성 추출액을 허위과대광고 판매한 1개소 △건강식품류를 생산하면서 점검 회피 등 고의적으로 식품생산일지, 원료수불부 미작성한 3개소가 포함돼 있다.

[이진화 기자]

이진화 기자  ljhljh20@naver.com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진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 1
  • 2
  • 3
  • 4
  • 5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