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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원우 전 의원 |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이명박 대통령 부부에게 "사죄하라"고 고함을 쳐 장례식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통합당 백원우(47) 전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백 전 의원이 "장의위원 중 한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평온하게 치러져야 할 장례식을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며, 2심 재판부는 "장례식이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의식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백 전 의원은 자신의 추모 감정을 나름의 방식으로 표출한 것이어서 장례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이 전 의원이 대통령의 헌화를 방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소리를 질렀더라도, 그 행위와 시간 등을 고려하면 평온한 영결식 수행을 방해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며 장례식 방해 행위가 아니라는 결론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백 전 의원은 지난 2009년 5월29일 서울 경복궁 앞뜰에서 개최된 노 전 대통령의 국민장 영결식장에서 헌화를 하려던 이명박 대통령 부부에게 '사죄하라', '손대지 말라'고 외치는 등 장례식을 방해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지만 정식 재판을 청구해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이진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