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불법으로 주·정차를 했어도 단속에 앞서 운전자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전망이다.

경기도 의정부시는 12일 IT업체 (주)가산과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MMS 시스템」의 솔루션 공동 공급 협약을 체결했다.
전국 최초로 개발한 이 시스템의 솔루션을 업체와 의정부시가 함께 전국 타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하고 동시에 공급금액의 10%를 세입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2005년부터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CCTV) 설치를 시작한 의정부시는 현재 102대의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와 4대의 차량용 이동식 CCTV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해 단속할 경우, 불법주정차 단속이 되어도 단속사실을 바로 인지하지 못하여 운전자가 차량을 바로 이동하지 못하고 동일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단속되는 경우가 많아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민원불편을 초래해 왔다.
이에 의정부시는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고질·반복적인 불법주정차 민원해소를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MMS 시스템」 솔루션을 IT업체와 공동으로 개발했다.
2012년 3월부터 시범 시행중에 있는 이 서비스는 현재 5000여명이 신청을 할 정도로 인기가 높고, 지속적으로 그 신청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 시스템의 주요내용을 보면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한 차량운전자에게 MMS를 이용해 단속사실을 휴대폰으로 사전에 안내하여 일시적으로 주정차한 민원인이 단속지역임을 인지하고 자진 이동하도록 유도한다.
지난 해 이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려는 약 20여개의 타 지방자치단체가 의정부시를 방문했으며, 2013년 도입 예정인 지방자치단체는 약17곳에 이른다.
이로 인해 우수 시스템을 보다 저렴하게 타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함으로써 교통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앞장서고, 동시에 시 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등 일석이조의 성과를 이루게 됐다는 평가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시민을 위한 섬김행정을 고심한 끝에 단순히 단속이 능사가 아닌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시민의 입장에서 이 시스템을 개발 보급하게 되었으며, 향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이 시스템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모든 국민이 선진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정보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대민서비스 향상은 물론 유비쿼터스(U-CITY) 사회를 향한 변화에 부응하여 선진 교통문화의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안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전국의 차량운전자들은 인터넷상에서 의정부시 주정차 홈페이지(http://car.ui4u.net)에 접속해 개인정보사용동의서를 다운받아 우편이나 팩스(031-828-4935)로 제출하거나,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의정부시 교통지도과(☎031-828-2881~8)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강상희 기자】
강상희 기자 n-me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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