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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 의원직 상실대법원 ‘안기부 X파일 사건' 유죄 선고
  • 이진화 기자
  • 승인 2013.02.1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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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57·사진)가 삼성그룹의 불법자금을 받은 이른바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한 ‘안기부 X파일 사건’과 관련해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오후 2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공동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 대표는 지난 2005년 국회 법사위 회의에 앞서‘안기부 X파일’로 불린 불법도청 테이프에서 삼성그룹에서 돈을 받은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을 비롯한 전ㆍ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하고 관련 자료를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이 일부 유죄 판단을 내려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 보냈고, 이후 노 대표는 다시 재판을 받아 징역 4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뒤 대법원에 재상고한 바 있다.

[이진화 기자]

이진화 기자  ljhljh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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