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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 | ||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57·사진)가 삼성그룹의 불법자금을 받은 이른바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한 ‘안기부 X파일 사건’과 관련해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오후 2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공동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 대표는 지난 2005년 국회 법사위 회의에 앞서‘안기부 X파일’로 불린 불법도청 테이프에서 삼성그룹에서 돈을 받은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을 비롯한 전ㆍ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하고 관련 자료를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이 일부 유죄 판단을 내려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 보냈고, 이후 노 대표는 다시 재판을 받아 징역 4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뒤 대법원에 재상고한 바 있다.
[이진화 기자]
이진화 기자 ljhljh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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