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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업무경비가 개인적으로 유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액 경비도 영수증과 기록을 남기는 사용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유용 의혹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정부기관의 특정업무경비가 올해에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업무경비란 각 기관에서 예산, 조사, 수사, 감사 등 특정업무 수행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돈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기획재정부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각 부처별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확인한 결과, 전체 51개 해당부처 중 35개 기관의 특정업무경비가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독보적으로 특정업무경비가 많은 곳은 경찰이다. 경찰청은 2010년 4247억400만 원에서 2011년 4359억8900만 원, 2012년 4400억4200만 원, 2013년에는 4433억8100만 원으로 늘어났다.
해양경찰청도 2010년 290억4500만원이던 예산이 올해는 336억1300만원으로 매년 10억 이상씩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경찰청 특정업무경비는 전체의 68%에 해당하는 규모이고, 해양경찰청도 51개 기관 중 국세청과 법무부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아 특정업무경비가 경찰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2010년과 2011년 특정업무경비가 예산으로 책정돼 있지 않다가 2012년 6100만 원, 올해는 6200만 원 책정에 그쳤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역시 2010년과 2011년에는 예산이 없었지만, 2012년 1100만원에서 올해는 3300만원으로 책정됐다.
<2010-2013 특정업무경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기관 2010 2011 2012 2013 증감 감사원 3,049 3,496 3,605 3,926 ▲ 경찰청 424,704 435,989 440,042 443,381 ▲ 고용노동부 4,792 4,808 4,664 4,442 ▼ 공정거래위원회 438 463 691 1,032 ▲ 관세청 9,479 9,670 10,302 10,631 ▲ 교육과학기술부 153 170 89 63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0 0 61 62 △ 국가보훈처 15 15 15 16 △ 국가인권위원회 215 215 247 248 △ 국무총리실 608 581 503 482 ▽ 국민권익위원회 294 381 393 395 △ 국방부 7,705 7,928 11,046 10,802 ▼ 국세청 46,187 49,767 50,160 47,917 ▼ 국토해양부 224 224 210 250 △ 국회 11,224 12,396 17,743 17,875 ▲ 금융위원회 106 106 106 108 △ 기상청 17 17 18 19 △ 기획재정부 858 858 1,009 1,030 △ 농림수산식품부 1,794 1,775 1,601 1,650 △ 농촌진흥청 20 28 30 34 △ 대법원 17,456 17,657 18,063 18,170 ▲ 대통령실 5,539 5,494 5,814 5,730 ▽ 문화재청 22 22 22 22 ㅡ 문화체육관광부 54 55 80 82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17 117 119 120 △ 방송통신위원회 212 212 257 258 △ 방위사업청 94 94 96 90 ▽ 법무부 30,387 34,096 37,118 40,137 ▲ 법제처 9 9 9 10 △ 병무청 19 19 39 67 △ 보건복지부 256 42 42 44 △ 산림청 332 350 352 340 ▽ 소방방재청 547 560 578 591 △ 식품의약품안전청 245 270 278 283 △ 여성가족부 45 224 223 224 △ 외교통상부 14 14 14 15 △ 원자력안전위원회 0 0 11 33 △ 조달청 1,001 1,028 1,071 1,085 △ 중소기업청 19 19 21 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857 1,315 1,325 1,385 △ 지식경제부 156 162 162 162 ㅡ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77 0 0 0 ㅡ 통계청 3,120 3,120 3,098 3,049 ▽ 통일부 30 59 44 57 △ 특임장관실 342 342 342 313 ▽ 특허청 82 84 85 99 △ 해양경찰청 29,045 32,123 33,372 33,613 ▲ 행정안전부 743 855 914 848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0 10 14 12 ▽ 헌법재판소 1,040 1,040 1,065 1,082 △ 환경부 140 133 144 139 ▽
△ : 1억원 이하 증가 / ▲ : 1억원 이상 증가 / ▽ : 1억원 이하 감소 / ▼ : 1억원 이상 감소
특정업무경비가 늘어난 35곳 중 1억 원 이상 증가한 곳은 8곳으로 경찰청이 33억, 법무부 30억, 해양경찰청 2억4천, 대법원 1억, 국회 1억3천, 관세청 3억2천, 공정거래위원회 3억4천여만 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이 밖에 27개 기관 역시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증액시켰다.
반면 특정업무경비 예산이 줄어들거나 그대로인 곳은 16곳에 불과했다. 국세청이 22억4천여만 원을 줄여 가장 많이 줄었고, 국방부와 고용노동부가 각각 2억4천여만 원과 2억 2천여만 원을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실과 통계청,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산림청, 특임장관실, 환경부, 방위사업청, 교육과학기술부,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각각 200만원에서 8400만 원 정도의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줄였다. 지식경제부와 문화재청은 동결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 유용의혹 사건이 불거진 뒤 특정업무경비의 선(先)지급을 금지하고, 월 30만 원이 넘는 경비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각 부처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30만 원 이하의 경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빙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사적으로 유용될 소지는 여전히 있다는 것이 정보공개센터 관계자의 말이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이와 관련 “특정업무경비 유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체 사용액에 대해 영수증으로 남기고 기록하는 등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그렇지 못할 경우 특정업무경비는 언제든 눈먼 세금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유제 기자>
박유제 기자 forall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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