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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기준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595억원(5709건)으로 11년 피해금액 1019억원(8224건)에 비해 41.6%(건수 기준 30.7%) 감소했다.
금융감독원은 그러나 금융회사나 공공기관을 사칭한 피싱사이트로 유인하는 기법인 파밍(Pharming)에 의해 작년 11월과 12월에만 146건에 9억60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파밍'이란 PC를 악성코드에 감영시켜 이용자가 인터넷 즐겨찾기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금융회사 등의 정상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한 뒤 피싱사이트로 유도해 금융거래 정보들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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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밍에 의한 금융거래정보 편취 방법 - 금감원 | ||
그렇다면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책은 어떤게 있을까? 먼저 항상 소지하는 보안카드 관리가 중요하다. 보안카드 일련번호와 보안카드 코드번호 전체를 알려달라고 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하도록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이므로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각 금융회사의 보안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의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하여 타인네 의한 공인인증서 무단 재발급을 예방하고, 나만의 은행주소(농협) 개인화 이미지(국민) 그래픽인증(우리) 등 금융회사별로 제공하는 보안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지난달 파밍수법을 통해 해킹된 것으로 추정되는 공인인증서 700여개를 발견하고 이 가운데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461개를 폐기한 바 있다.
자주 이용하는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에 내용이 이상한 것은 절대 열어보지 않는 것도 예방에 있어 중요하다. 출처가 불분명한 동영상 파일과 이메일은 악성코드가 포함되어 파임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회사에서 문자메시지등을 이용하여 보안승금이나 보안강화 조치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절대 이러한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에는 절대 응대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청이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알려 사기범 계좌의 지급정지 요청을 하고, 지급정지된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해당은행을 방문해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채한범 기자 francesco-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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