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군수 김병목)은 8일 군민의 안락하고 편안한 주거 욕구 충족을 위해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예년 대비 170% 확대·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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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산면 축산1리 어업인 이창훈씨 주택(2012년 10월 준공)사진자료=영덕군청 | ||
이에 따라 올해 38억원을 투입해 노후된 농어촌주택 75동을 정비 농어촌지역에 활력을 줄 예정이다.
융자금은 2012년도에 비해 1천만원 상향된 5천만원으로 5년거치 15년 분할 상환, 연리 3% 조건이다.
건축규모는 일반지역의 건축면적을 100㎡에서 150㎡로 전원주택등 지역개발사업지역은 150㎡로 종전보다 건축규모를 늘렸으며 대상지역은 읍·면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다.
이번 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신청은 해당 읍·면사무소에 2월말까지 신청을 받아 군수가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3월중으로 확정해 개인에게 통보 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건축허가(신고) 절차에 따라 주택개량을 하고 해당 지역농협에 융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주거전용면적 100㎡이하로 신축하는 경우는 취·등록세가 면제되고, 준공 후 5년간 재산세 면제를 받는 등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덕군은 설계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농어촌주택 표준 설계도서를 읍·면사무소 보급했으며 올해 주택개량사업을 조기 착수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영덕군관계자는 “단순한 주택 건립을 넘어서서 자연경관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주택 건립을 유도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명품 농어촌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두산 기자 dsb10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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