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
‘이동흡 방지법’ 국회통과에 '무게' 실리나'자진사퇴 거부'에 시민단체 고발...일부 여당인사도 "공감"
  • 박유제 기자
  • 승인 2013.02.07 10:55
  • 댓글 1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불거진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거부하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 후보자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한데 이어, 새누리당에 ‘부적격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이런 가운데 인사청문회 기간을 늘리고 청문회 중복 개최를 방지하는 한편, 청문회에서 허위진술을 할 경우 임명철회는 물론 임용 철회까지 할 수 있는 이른바 ‘이동흡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돼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참여연대 “횡령 성립” 고발장 제출

참여연대 박근용 시민감시국장과 강영구 변호사는 지난 6일 이동흡 후보자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이 고발장에서 “이동흡이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직 당시 매월 300만~500만원씩 모두 3억2000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 후보자가 특정업무경비를 수표로 받아 이를 개인계좌로 입금해 수시로 사용했고, 이 돈을 신용카드 대금결제와 개인보험료 등 사사로운 용도로 사용한 사실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이 후보자가 특정업무경비 사용 내역에 대한 그 어떤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것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횡령이 성립된다는 주장이다.

고발장 제출과는 별도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날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에게 공문을 보내 부적격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공문에서 참여연대는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새누리당이 입장을 정하지 않고 본회의 표결을 주장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무책임한 자세”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인사청문특위에서 야당과 함께 부적격 의견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부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퇴불가’ 발언에 새누리당 ‘갈팡질팡’

이에 앞서 지난달 인사청문회 이후 보름 간 외부와의 접촉을 피했던 이동흡 후보자가 지난 5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6년간 받은 특정업무경비 3억여 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면서도 “표결 전 사퇴하면 의혹을 인정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사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인격살인을 당한 사람으로서 명예회복이 우선”이라며 청문보고서 채택과 국회 표결 전까지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 거부 발언이 보도되자 야권은 발끈했다. 민주통합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표결 처리는 국회의장 직권상정인데 인사 문제를 직권상정한 전례가 없다”며 직권상정 가능성을 경계했다.

그는 이어 “이 후보자는 박근혜 당선인의 인사 난항을 초래한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박 당선인은 지명 철회를 결단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고, 박용진 대변인도 “이 후보자를 자진 사퇴시키는 것이 새누리당이 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권 분위기도 심상치가 않다. 새누리당 서병수 사무총장은 “이 후보자의 사퇴 문제는 본인이 알아서 결단을 내려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며 자진사퇴에 무게를 실었다.

“인사청문회 허위진술, 형사처벌해야”

그러나 황우여 대표는 “자진사퇴는 도리가 아니며, 인사청문특위를 재가동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 표결 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 표결로 진퇴 여부를 결정하자는 논리였다.

이처럼 당 대표와 사무총장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새누리당 소속 청문특위 위원들도 갈팡질팡하고 있다.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 지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가 역력한 상황이다.

한편 민주통합당 신경민 의원은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 거부 발언이 보도된 5일 인사청문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일명 ‘이동흡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현행 인사청문회 기간을 30일로 늘리고 3개 이상의 인사청문회를 동시에 열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회가 개별 인사청문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또 이동흡 후보자처럼 공직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허위내용을 진술한 것이 확인될 경우 임명 철회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형사처벌까지 주장하는 야권과 자진사퇴에 무게를 싣고 있는 일부 여권 인사들이 동의할 경우 ‘이동흡 방지법’의 국회통과는 어렵지 않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박유제 기자  forall1@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유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1개
전체보기
  • 김은주 2013-02-07 23:27:25

    ♧♧ 카­­지노 사이트 추천 30%더드립니다 www.haha9000.com ♧♧
    ★ 간단한 가입 + 설치 없음 (고객편리)
    ★ 보너스30% + 수수료 0원!!! (고객우대)
    ★ 무료 관전 + 신속 출금!!! (고객감동)
    ★ 다량의 1대 1 전용 계.좌! (고객안전)
    ♧♧ ㅋ ㅏ지노 사이트 추천 30%더드립니다 http://www.haha9000.com ♧♧

    믿고편안하게하세요 http://www.haha9000.com
    믿고편안하게하세요 http://www.haha9000.com   삭제

    • 1
    • 2
    • 3
    • 4
    • 5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