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조병창)에서는 2013년 관내 국유림내 농경지 등 무단점유와 불법 산림훼손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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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덕국유림,‘국유재산 무단점유 더 이상은 안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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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유재산 무단점유 더 이상은 안돼’ | ||
영덕국유림관리소 관할 지역인 영양군․영덕군․청송군․포항시․영천시․경주시 일원의 국유림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기존 무단점유지 약 44ha에 대한 정기 변상금 부과를 위한 실점유자 확인 등의 사전 조사를 실시한다.
신규 무단점유지 및 불법 산림훼손지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사법처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지조사 결과 산림복원이 불가능한 무단점유지(주거용, 종교용 등)에 대하여는 우선 변상금 부과하여 계속 무단점유지로 관리하고, 산림으로 환원이 가능한 경우 최대한 산림으로 환원하여 탄소흡수원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관할지역국유림의불법훼손 및 무단점유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팀(054-730-8120~23)으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앞으로도 연중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사여 신규 무단점유지 발생을 방지하며, 기존 국유림 무단점유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백두산 기자 dsb10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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