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경주지원은 5일 경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손호익 이옥희 두 시의원에 대한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날 선고공판에서 손 의원(새누리당)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200만원을, 손 의원으로부터 1200만원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을 공여한 손 의원의 경우 1심법원에서 모두 자백을 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뇌물수수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반기 2년 동안 한번도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다가 선거를 불과 2개월여 앞두고 만나는 등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손 의원에게는 뇌물공여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이 의원에게는 뇌물수수혐의로 징역 1년과 추징금 1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상 금고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7일 이내 항소하지 않으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한편 경주시의회는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지난해 해외연수를 가는 동료 시의원들에게 경비를 기부,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김 모 의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등 시민들의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이준형 기자 iptv82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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