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이번 협약을 통해 암 발생시 치료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해 국가 5대암 치료비 지원대상을 전 군민으로 확대한다.
국가 5대암 환자는 법정본인부담금 200만원한도, 폐암 확진자의 경우에는 치료비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정액100만원을 연속 최대 3년간 지원하게 된다.
국가에서는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인 국가5대암으로 확진을 받은 경우 법정본인부담금 200만원한도로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50%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 군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단순한 검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 정밀검진, 치료비 지원 등 주민들을 위한 사후관리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해당기관과의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수현 시민기자 umsi513@gmail.com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