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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김용수 기자]사천시 사다리 소재 경남농원 백승원 대표가 4일 오전 11시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농원이 사천나들목 연결교차로 공사에 절반 편입되면서 한국도로공사의 부당한 처사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
남해고속도로 사천나들목 이전 공사가 인근 민간업체와 보상 문제로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로공사 측이 행정대집행을 앞두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한국도로공사가 예고한 행정대집행일은 5일 오전8시인데 현재 이를 위해 사천경찰서와 사천소방서에 협조를 구한 상태다.
백 대표는 "도로공사가 남해고속도로 사천나들목 연결교차로 신설공사를 하면서 진출입 설계 변경을 하는 바람에 농원의 진출입로가 없어져 버렸다"며 "이로 인해 지가 하락 등 경제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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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백 대표는 "도로공사의 공사로 농원은 사방이 도로로 막히게 됐다. 바다에 둘러쌓인 섬처럼 갇혀버린 꼴"이라며, "영업의 어려움과 건축행위 제한 등 재산 가치가 크게 하락하는 피해 발생이 불을 보듯 뻔하지만, 도로공사는 이에 대한 배려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 도로공사측은 행정대집행 보도자료를 내고 행정대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고, 민원을 제기한 업체인 경남농원 측은 기자회견을 열어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날 도로공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천나들목 접속구간인 국도3호선 공사구간을 불법 점유하고 있던 공사장비, LP가스통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그 이유로 "대체도로개설 제안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위협적인 행동으로 통행차량은 물론 인근 주민들의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고 들었다.
이와 관련해 도로공사 부산외곽건설사업단 진주마산1공구 박병수 책임감독은 "민원인이 보상을 요구하는 토지는 사업인정고시 이후 취득한 토지이고, 고속도로에 편입되지 않으므로 매수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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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경남농원 백승훈(55) 사장은 2000년부터 지금의 농원 위치에서 땅을 임대해 영업을 했다. 2007년 3월에 남해고속도로 진주-마산간 확장공사와 사천나들목 공사에 자신의 농장이 편입되는 사실을 알았고, 도로공사 측은 당시 지장물 조사까지 마쳤다는 것.
그런데 도로공사가 용지 2145m2(총 700여평) 중 53%인 373평만 편입을 함으로써 남은 327평 토지를 제 용도로 쓸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그리고 안전한 진입로를 만들어 주거나 남은 토지 전체를 보상해 달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백 씨는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처리민원을 제기했고, 국민권익위는 그해 12월 3일 민원 처리 결과를 도로공사 측이 경남농원의 안전한 진출입로를 개설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하지만 백 씨가 원한 '토지 매수나 수목 이전보상을 포함한 영업손실 보상' 요구는 기각했다.
도로공사 측은 1일, 국민권익위의 의견을 따라 경남농원 진출입로 개설을 제안했으나, 백 씨는 이를 거절했다. 백 씨는 도로공사의 행정대집행 예고에 맞서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고 말해 적잖은 충돌이 예상된다.
한편 도로공사 측은 백 씨에 대해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법원에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또 백 씨 역시 도로공사를 상대로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여서 양측 갈등은 법정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용수 기자 yskim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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