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화 기자]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을 위해서 한국전쟁 이후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하고 수감들된 수감자들이 7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징역형을 받은 1만7천명여명에 달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정부와 국제사회에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오두진 변호사는 지난 4일“5일 대통령직인수위에 양심적 병역거부자 488명의 요청을 담은 청원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주한 각국 대사관과 유엔 주요 기구 등을 통해 청원 내용을 국제사회에도 알릴 계획이며, 청원서에 △전과기록 말소 △충분한 배상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하는 법률 제정 등의 요구사항을 담아 인수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청원 내용은 지난해 10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정례 인권검토 참석 국가인 미국·독일·프랑스·오스트레일리아 등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한국 정부에 강하게 권고했다.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제사회에 한국의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 자격 정지를 요구하는 방안도 고려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화 기자 ljhljh20@naver.com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