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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설날은 친환경 녹색명절로"대구시, 선물용품 등 과대포장 행위 집중 단속도
  • 김세경 기자
  • 승인 2013.02.0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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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 김세경 기자] 대구시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일상생활 속의 온실가스 감축과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낭비 없는 연휴를 보내기 위한 '녹색명절 홍보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대구시는 친환경 녹색명절을 보내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 모든 시민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버스와 철도 이용하기 ▲공회전 줄이기와 급제동·급출발하지 않기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명절음식은 먹을 만큼만 ▲내복 스웨터 입기 ▲명절선물은 우리 농산물과 친환경 제품으로 ▲과대포장은 줄이고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하기 등의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환경부와 그린스타트 전국네트워크에서는 '녹색 명절 체험수기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짧은 설 연휴를 녹색명절로 보내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대구시 강상국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설 명절은 온 가족이 함께 환경을 생각하는 지혜로운 녹색생활을 실천해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대구시는 설 명절을 맞아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설 명절 선물세트의 과대포장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상품의 과대포장은 소비자를 기만하고 자원의 낭비와 폐기물 발생량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매립이나 소각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주요 요인이 된다. 시는 이번 집중단속을 계기로 과대포장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지도단속은 설을 앞두고 선물이 대량적으로 유통되는 8일까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을 위주로 농산물류, 주류, 가공식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품별 포장횟수와 포장공간비율, 포장 재질 등 포장기준 준수여부를 합동으로 단속한다.

제품이 포장공간, 포장횟수 기준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육안으로 간이 측정하고, 기준위반 우려가 있는 제품의 경우 전문기관에 검사를 받도록 조치해 검사 결과 기준을 초과한 제조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대구시 우주정 자원순환과장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분께 명절을 맞아 선물했는데, 받는 분이 포장쓰레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면 선물 의미도 퇴색될 것"이라며, "자원낭비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제품제조 과정이나 선물포장 과정에서 불필요한 과대포장 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세경 기자  lliii8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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