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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부가가치세 24억원” 환급받아외부용역 없이 ‘공무원의 끈질긴 노력의 결과’다.
  • 백두산 기자
  • 승인 2013.02.0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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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백두산 기자]울진군(군수 임광원)은 24억원의 국세 귀속될 뻔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아 화제다.

▲ 울진군 외부용역 없이 ‘공무원의 끈질긴 노력의 결과’다.

2007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해온 부동산임대업, 체육시설, 스포츠시설 업 등이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되면서 건축비와 유지보수비에 들어간 비용에 대하여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과거 5년간 군이 운영하는 시설가운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건에 대한 파악에 나서게 되었다.

관내 5개소 재래시장의 수선유지보수에 들어간 비용 2억6천9백만원을 시작으로 울진해양레포츠시설 등 3개소에 2억3백만원을 환급받고 지난해 11월말 부가가치세 청구하여 이달 25일 19억2천8백만원 환급 결정을 이끌어 냈다.

한편 울진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추정 되지만 우리군은 "세무사 의뢰, 외부용역 없이 공무원의 끈질긴 노력의 결과, 자칫 국고로 귀속 될 뻔한 자주재원을 되돌려 받았다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 새로운 세원을 발굴 재정확충에 노력할 것과 환급금은 “군민의 일자리 창출과 주민복지사업에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재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백두산 기자  dsb10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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