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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보육료양육수당 全 계층 지원2013년 2월 4일부터 신청 오는 3월 시행한다.
  • 백두산 기자
  • 승인 2013.02.0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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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백두산 기자]영덕군에서는 올해 3월부터 만0에서 5세 전 아동에 대하여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대상 보호자에게 신청․접수를 받는다.

해당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오는 4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분증, 통장을 지참하여 방문신청하면 되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인터넷 복지로(www.bokjlro.go.kr)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보육료의 경우 만 0세(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월 39만4000원, 만1세(2011년 1월 1일~12월31일)는 월 34만7000원, 만 2세(2010년 1월 1일~12월 31일)는 월 28만6000원, 만3세(2009년 1월 1일~ 12월31일)~만5세(2007년 1월1일~12월31일)는 월 22만원을 지원받는다.

양육수당은 0세에서 11개월은 월 20만원, 12개월에서 23개월 15만원, 24개월에서 35개월은 월 10만원, 36개월에서 취학 전까지 1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특히 지난해 기 지원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으며, 신규대상자(어린이집〓유치원으로 시설변경 등 포함)만 신청하면 된다.

한편 영덕군관계자는 “보육료 지원은 신청한 날로부터, 양육수당지원은 신청한 달로부터이니 3월부터 시행되는 보육료, 양육수당지원을 온전히 다 받으려면 2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 이번신청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고 말했다.

백두산 기자  dsb10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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