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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태원-최재원 형제의 엇갈린 '명암'최 회장은 유죄...최 부회장은 모든 혐의 무죄 인정
  • 이진화 기자
  • 승인 2013.02.0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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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그룹 최태원 회장-최재원 부회장 형제

[이진화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가 지난 31일 오후 2시 계열사의 자금 497억 원을 횡령한 것과 관련한 선고공판에서 SK그룹 형제의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형인 최태원(53) 회장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린 반면, 동생 최재원(50) 부회장에 대해서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지난해 11월22일 마지막 결심공판때 최후 진술에서 불구속 기소된 최 회장은 재판부 "제 불찰이 컸다. 동생 마음을 헤아렸다면 이런 사건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함께 기소된 동생 최재원(50) 부회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불과 두달 남짓 된 지난 31일 법원은 동생의 선처를 호소했던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까지 했다.. 반면 구속기소된 최 부회장은 모든 혐의을 무죄 인정으로 풀려나게 된 것.

재판부는 재판 진행 결과를 설명한 뒤 판결문에서 최 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 "회사 재산을 대량으로 사적인 목적에 활용함으로써 기업 사유화의 한 단면을 극명하게 표출했다"며 가장 먼저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최 회장이 자신의 책임을 동생 최 부회장에게 전가하려한 태도에 대해 질타했다. "최 회장은 재판 중에도 책임의 무거움에 대해 진실하게 성찰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자신의 범법행위와 그 책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없다" 고 밝히며 관용에 앞서 엄정한 대처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한편 최 회장은 실형이 선고되자 상기된 얼굴로 법정구속 집행을 받았으며, 최 부회장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형이 법정구속되자 착잡한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진화 기자  ljhljh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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