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자금 497억 원 횡령한 혐의 유죄 선고
-비자금 139억5천 개인적인 용도 편취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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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31일 최 회장에 대해 계열사의 자금 497억 원을 횡령한 것에 대해 주요 혐의로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비자금 139억5천을 개인적인 용도로 편취했다는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계열사를 범행의 수단으로 삼아 기업을 사유화한 최태원 회장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1970년대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선도해온 SK그룹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버려 참으로 심대한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판시했다.
이어 최 회장의 태토에 대해 "최 회장은 재판 중에도 책임의 무거움에 대해 진실하게 성찰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밝히며 관용에 앞서 엄정한 대처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최 회장은 지난 2008년 SK텔레콤, SK C&C 등 2개 계열사를 통해 497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특가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또 계열사 임원들을 성과급을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2005년부터 5년간 139억5천만원을 조성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재계에서는 지난 대선 당시 정치권은 '경제민주화' 법안을 내놓으며 재벌 개혁을 강조했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 사면권 제한'을 공약해 횡령 등 기업 범죄를 저지른 대기업 총수들은 중형으로 처벌하겠다는 의지가 사법부에도 영향을 미친것으로 해석된다고 보고 있다.
이진화 기자 ljhljh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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