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리 기자] 교회 헌금 횡령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교회 내 분쟁을 일으킨 목사가 검찰로부터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서울 목동 모 교회 담임이었던 정 목사는 2008년부터 교회 예산을 직접 관리해오며 32억 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현재 구속 수감 중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되어 다시 지난 2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최종 심리하게 된 것으로 1심에서 4년, 2심에서 2년6개월 판결과 달리 중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 사건에 가담한 두 명의 집사에 대해서도 각각 6년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도덕적이어야 하는 종교계 지도자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신도의 헌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건이므로 일반인의 공금횡령과는 사회적으로 부여하는 의미가 다르다.
정 목사는 파기환송심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아픔을 겪고 고통을 당한 많은 분들에게 깊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목회자로서의 양심을 돈 때문에 팔아먹은 것인지 참 안타깝다.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 같다”, “기도교인으로서 세상을 향해 빛이 되지는 못할망정 욕보이는 목사, 부끄러운줄 알라. 교인들의 상처를 생각하면 10년도 부족하다”라는 등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 목사는 헌금 횡령 사건으로 인해 지난해 9월 목사직에서 면직 해임됐으며, 이후 교회는 정 목사 지지파와 반대파로 나뉘어 갈등과 분쟁을 계속 겪고 있다.
박주리 기자 pjl11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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