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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스팸팩스는 금융감독원 사무실에도 발송이 된다고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들어 들어온 팩스 20 여건을 대출모집인 조회사이트(www.loanconsultant.co.kr) 또는 해당 금융회사 담당부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모두 발송자가 정식 대출모집인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대출모집 광고는 수신동의 없는 영리성 광고물의 발송으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처벌 대상임은 물론이고 금융회사의 상호도용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되는 등 각종 법위반 사항을 내포하는 불법행위이므로 절대 현혹되지 말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스팸팩스는 관련 서류를 스캔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spam.kisa.or.kr)에 신고하면 상당수 차단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스팸차단을 위해서 팩스대량 전송을 위해 이용하는 웹팩스 서비스에 발신번호 표기를 의무화하는 등 관련대책을 발표했다.
웹팩스 서비스업체를 이용하면 팩스가 수신되기 전에 PC 화면으로 수신된 팩스내역을 확인하고 선택적으로 출력할 수 있어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금감원은 또 문자나 전화를 이용한 불법대출광고는 물론 스팸팩스를 이용한 대출광고도 정식 금융회사가 아닌 불법 대출모집업자의 사기수단임을 유의하고 절대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채한범 기자 francesco-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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