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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인조잔디축구장 유해물질, 앞으로 학교장이 책임져야
  • 이진화 기자
  • 승인 2013.01.2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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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학교보건법에 교내 체육시설의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항 없어
-학교장의 유해물질 관리 책임과 인조잔디축구장 등을 철거 근거 조항을 포함

[이진화 기자]민주통합당 신경민 의원은 29일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학교에 설치된 인조잔디 축구장에서 발생하는 폐고무 등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많은 학부모들이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일부 인조잔디 축구장의 철거를 요구해 왔지만 현행법에는 교내 체육시설에 대한 학교장의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책임이 빠져있어 개선의 목소리가 컸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교사(校舍) 안에서의 환경위생만을 규율하고 있고 체육관, 운동장 등 학교 내 체육시설의 유해물질에 관한 예방과 관리의 규정이 없다. 이에 개정법률안은 학교 내 모든 시설에 관해서도 그 유해물질의 예방과 관리 책임을 학교장에게 부여하였다.

또 학교장이 시설을 점검해 심각한 유해물질의 지속적 발생의 가능성을 확인한 경우, 관할 교육감에게 특별점검을 요청하도록 의무화 하고 교육감은 후속 대책을 실행하게 하여 철거 등의 특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신 의원은 “특히 일부 인조잔디축구장은 그 내구연한이 지나기 전인데도 충전재로 쓰인 폐고무 등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학생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교내 체육시설의 환경 위생에 대해 각급 학교와 시도 교육청 별로 통일된 관리 기준이 없어 서로 다른 해결책이 중구난방으로 대립하는 현실을 바로잡고자 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은 신경민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민주통합당 김성주, 김현미, 도종환, 배재정, 우윤근, 유승희, 이미경, 이용섭, 전병헌, 조경태, 최민희, 홍종학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진화 기자  ljhljh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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