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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 청와대 | ||
[이진화 기자]이명박 대통령이 결국 논란이 됐던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오전 8시 청와대에서 제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즉석 안건으로 상정된 사면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말 특별사면 최종 대상자로 최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종나모 회장을 포함시켰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 서갑원 전 의원 등도 포함됐다.
또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연광 전 청와대 정무1비서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역대 정권 청와대 출신 인사들도 대거 포함시켰다.
정치인 중에서는 박희태·박관용 전 국회의장, 친박(친박근혜)계 중진 현경병·장광근 전 새누리당 의원, 우제항 전 민주통합당 의원 등이 사면 및 복권됐다.
이 밖에 천신일 회장을 비롯해 남중수 전 KT 사장, 박주탁 전 수산그룹 회장, 등 14명과 정태원 태원엔터테인먼트 대표 등 교육·문화·언론·노동계와 시민단체 관계자 9명도 이름을 올렸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이들 특별사면 대상자 55명의 명단과 특별사면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여야의 반대 기류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 사면을 강행함에 따라 여당 일부와 야당,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박근혜 당선인이 사면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피력한 바 있어 신-구 권력간 대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는 별도로 일부 언론에서는 박 당선인이 친박계인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가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데 대한 국민들의 반발심리를 희석시키는 한편, 박근혜 정부 초대 총리 지명자를 비롯한 인사 잡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비켜가기 위해 특사논란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진화 기자 ljhljh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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