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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1)이 회사 돈 1000억 원을 빼돌려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중 재판부가 병세가 위중한 점을 들어 구속집행 정지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8월, 재벌총수로는 흔치않게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 회장은 5개월 만에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8일 “김 회장의 병세가 위중한 점 등 구속 상태를 정지해야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피고인에 대해 구속집행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회장의 주거지를 주소지 및 병원(서울대병원 또는 순천향대 병원)으로 제한했으며, 김 회장은 별도의 회사업무 등은 볼 수 없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7일 예정돼 있던 재판에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했으며, 서울남부구치소는 4일 재판부에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건의서를 제출했다. 5개월여에 가까운 수감생활로 체중이 25㎏이상 늘어나는 등 김 회장의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됐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8월 법정 구속된 김승연 회장이 8일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았지만, 한화그룹은 당분간 비상경영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결재 등 경영행위를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화그륩은 최금암 경영기획실장 주도의 비상경영체제를 팀장급 회의와 계열사 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전문 경영인 중심의 계열사별 자율 경영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구속집행 5개월 만에 한화 김 회장이 사실상 풀려나자 결국 이번에도 ‘재벌 봐주기식 판결’에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간 비리에 연루돼 구속됐던 많은 재벌 총수를 비롯한 재계 인사들은 구속 이후 급격한 병세 악화로 ‘휠체어 법정서기’를 마치 유행이며,‘휠체어 법정서기’의 원조격인 한보그룹 정태수 전 회장은 당시 형 집행이 정지됐고 ‘한보사태’ 등 대대적인 정치적 사건에 연루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역한 지 5년 만에 석방되었다.
또한 지난 2008년 12월 구속된 태광실업 박연차 전 회장 역시 구속된 지 8개월여 만에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고, 이후 2009년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렇듯 유독 재계에만 관대한 재판부의 ‘형식적인 판결’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김남희 변호사는 “법원이 판결이나 법집행에 있어서 재계에 대해 유달리 관대한 처벌 한 건 사실”이라며 재판부를 공격했다.
박근혜 정부가 본격 출범하기 전 대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새로운 정책들이 인수위에서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커 재계는 인수위 움직임 하나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계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분야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독점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은 전속고발권의 분산은 재계 측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재계는 박 당선인이 경제 정책 변화에 다른 파장 계산하기에 분주한 상태다.특히 한화그룹 김 회장과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새 정부 출범 직전 1,2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 이미지가 강한 박 당선인의 행보에 재계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이진화 기자 ljhljh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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