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현직 대통령의 임기 말인 대통령선거 때가 되면 논란의 중심이 됐던 역대 대통령들과는 달리 지난 18대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온갖 논란을 피해갔다.
지난 1987년 민주화 이후 김영삼, 故 김대중, 故 노무현 대통령 등 전임 대통령들은 모두 측근비리 등으로 뭇매를 맞으며 집권당에서 불명예스런 탈당을 했지만, 현 이명박 대통령은 당적을 유지한 채 임기를 마무리하는 최초의 대통령이 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박근혜 당선인과 이명박 대통령 사이의 어떤 밀약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흘러 나오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박 당선인과 이 대통령 사이에 불편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회장 등 측근들의 특별사면, 셀프 훈장, 택시법 거부와 4대강 문제까지 이러한 논란들이 양측을 불편하게 만들고 이러한 악재들이 박 당선인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형국이다.
MB, 마이웨이 선언!-박근혜, 비판‘측면지원’?
최근 이 대통령 친인척과 권력형 부패비리혐의로 처벌받은 측근 등을 특사 대상에 포함하려 했다는 사면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헌재 사상 유례 없는 부패덩어리'로 불리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은 특별사면 검토설과 함께 불거진 여론의 거센 파도를 탔다.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보다 4대강 부실공사 논란. 정권 말기가 되자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의 설계 부실과 수질 악화 등 ‘총체적 부실’을 지적하면서 4대강 파문은 당분간 여야가 당분간 전면 재검토냐 보안이냐를 놓고 대립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4대강 부실공사 문제를 현 정권에서 처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다음 정권에서 다룰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권이 출범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난 18일 민주통합당 정성호 대변인은 4대강 논란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주범이라면 새누리당은 종범”이라며 "박근혜 당선인도 4대강 사업의 부실 책임을 밝히는 데 주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공세를 펼쳤다.정 대변인은 그러면서 "인수위에서도 4대강 사업 책임규명에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새누리당 일각에선 여론의 반발을 상쇄시키기 위해 특별사면 논란,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4대강 논란 등과 관련해 박 당선인의 측근 중 이혜훈 최고위원이나 김재원 의원이 특별사면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등 박 당선인‘측면지원’에 나서고 있다.
MB, 4대강 정면돌파·택시법 거부권 행사
하지만 이 대통령은 임기 한 달을 남겨놓고 박 당선인에게 집권 막판 대반격에 나서는 형국이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추진했던 핵심 국정과제인 4대강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정면으로 돌파하고 택시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전문가들은 감사원의 4대강 부실시공 보고서가 현 정부에 큰 타격을 준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8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과 유영숙 환경부 장관이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4대강 보는 안전이나 기능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감사원 발표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으며, 실제로 이 대통령도 감사원 발표를 보고받고 불편한 내색을 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비판이 거세지자 국무총리실은 지난 23일 4대강 사업에 대해 특정 부처가 아닌 정부 차원의 총체적 대응 기조로 돌아섰으며, 더욱이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의결해 파장이 확산됐다.
대선승리 기념‘박근혜의 선물’이라는 꼬리표가 달렸던 택시법을 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국회로 돌려보낸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 대통령 역시 그동안 택시법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택시법은 여야 의원 222명의 찬성으로 통과된 법안이다. 따라서 국회가 택시법을 재의결할 경우, 청와대와의 마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치권은 이 같은 청와대의 초강수에 대해 “퇴임을 앞두고 밀리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는 “이 대통령의 이러한 저항은 특별사면을 놓고 딜을 제시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는 새롭게 등장한 권력의 축인 박 당선인이 이 대통령의 측근 사면과 관련해 “현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은 인정하겠지만, 자신(박근혜 당선자)의 임기 내 부패 정치인의 사면은 없다”라며 이 대통령의 측근 사면에 대해 우회적인 반대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일단 청와대는 설 특별사면에 대해 역대 대통령들이 대선 뒤 특사를 단행한 것은 관례”라는 입장을 나타내며 적극적인 사면을 추진 중이다.
이 대통령의 남은 임기는 불과 1개월. 이 대통령의 선택이 ‘박근혜와의 공존’일지 사라지는 권력으로 ‘사면초가’에 빠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MB 마지막 특별사면, ‘형님’은 빼고...?
이명박 대통령이 내달 임기중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은 그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 전 부의장은 24일 서울중앙지법이 알선수재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7억5000여만 원을 선고한 데 대해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변호인을 통해 밝혔다.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받으려면 형이 확정돼야 하는데, 항소할 경우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대상이 될 수 없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회장 등 이 대통령의 다른 측근들은 이미 항소를 포기해 특별사면 대상이 될 요건을 갖췄다.
이 전 부의장이 항소하게 되면 고등법원의 판결은 이 대통령 퇴임 후에 나오게 된다. 특별사면 권한을 박근혜 차기대통령이 행사할 때다.
이 전 부의장의 항소결심은 정치인으로서 명예를 걸고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해석된다. 유죄를 인정하고 특별사면을 받더라도, 정치적인 타격이 불가피하고 무죄를 입증할 길도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전 부의장 측의 항소장 접수시한이 남아있는만큼 항소포기로 특별사면 요건을 갖출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
이진화 기자 ljhljh20@naver.com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