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모 통신사 대리점주, 보이스피싱 방조혐의로 구속 돼?해당 통신사대표와 직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불구속 입건
  • 이진화 기자
  • 승인 2013.01.23 14:31
  • 댓글 0

[시사코리아저널/이진화기자]광주경찰청 수사2계는 23일 중국의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에 발신번호를 임의로 조작하는 통신서비스를 제공한 혐의(사기방조)로 모 별정통신사 대리점 운영자 A(39)씨를 구속하는 한편 해당 통신사대표와 직원 등 3명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으로, 보이스피싱 등 전화를 이용한 각종 사기행각을 가능케 한 통신환경 일부가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A씨 등은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번호변조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들의 사기행각을 방조한 혐의이며, 경찰은 중국에 거주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이 같은 대리점이 제공한 번호변조서비스를 이용, 인터넷전화번호인 070을 국내 일반전화번호인 '02', '15××', '16××' 등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이 보이스피싱 조직은 변조한 번호를 각종 범죄에 이용했다. 실제 지난해 5월 31일 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아들을 납치했다. 살리려면 현금 1000만 원을 송금하라'고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해당 금액을 가로챘다. 이 같은 방법으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사기, 조건만남, 보이스피싱 등 596건의 사기행각을 벌였고 총 40억 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번에 단속된 별정통신사는 기간통신사로부터 일정 회선을 임대받아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한 통화당 통화비용을 받아 운영하는 업체라고 밝혔다. 또 사용통화가 많을수록 이윤이 늘어나는 구조로 가입자들의 불법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돈벌이에 급급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화를 이용한 범죄와 관련 통신상의 근원적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경찰청 수사2계 김현길 팀장은 "전화대출 사기 및 전화금융사기를 가능케 한 통신환경 중 일부를 밝혀냈다"며 "전화사기범들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통신사들과 이를 이용하고 있는 사기범들을 끝까지 추적·검거해 전화사기 근절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대출을 빙자한 사기는 전국적으로 1만 2684건에 피해금액만도 466억 원에 달했다. 또 같은 기간 전화금융사기까지 합하면 1만 7000여 건에 피해액이 1000억 원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이진화 기자  ljhljh20@naver.com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진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 1
  • 2
  • 3
  • 4
  • 5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