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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고용창출을 통한 중산층 재건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에 따라 각종 제도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담보대출이 부동산에만 치중되어 있어 부동산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조달에 에로점이 많았다.
그러나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12.6.11)으로 동산도 부동산처럼 법원 등기소에 담보등기를 할 수 있게 되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여건이 크게 개선됐다.
이에 따라 국내 은행들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계, 기구, 재고자산, 종축산물, 매출채권 등 동산담보대출상품을 새롭게 개발, 지난해 8월부터 판매를 시작해 지난해 말까지 취급액이 3500억 원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동산 담보대출 금리가 신용대출 금리보다 약 1 %p 낮아 금리비용 절감효과도 있다. 부동산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신용대출을 받기보다 은행권의 동산 담보대출을 먼저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중소기업은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다. 거래처에서는 외상대금을 직접 은행에 변제하게 되나 이를 소흘히 하는 경우 대출받은 중소기업이 대신 변제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외상매출채권의 회수불능 위험을 보험으로 보장해 주는 신용보험상품(신용보증기금의 일석e조보험)을 활용해 구매기업의 매출채권 미결제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또 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에 비교공시되고 있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대출에 대한 은행별 금리를 파악해 주거래 은행에서 부여하는 대출금리와 비교해 보고 저렴한 금리로 대출 받기를 권했다.
채한범 기자 francesco-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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