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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 함유 슬레이트 처리사업 추진”동두천시, 가구 당 최대 240만원 처리비 지원
  • 임종후 기자
  • 승인 2013.01.2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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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임종후 기자】경기도 동두천시에서는 노후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 및 서민층 건강보호를 위해 2013년 슬레이트 처리 사업을 추진한다..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10∼15% 함유된 대표적 석면함유 건축자재로써 60∼70년대 농‧어촌 가구 지붕재로 대부분 사용했는데, 노후화 되면서 석면이 흩날릴 우려가 높아 국민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다.

시는 올해 7200만 원을 들여 30개동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 대상은 주택의 지붕재와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 처리비용으로 1가구 당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하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시는 올해부터 슬레이트 처리에 따른 지붕개량비를 취약계층에 한해서 가구 당 30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슬레이트 처리비용 신청은 오는 24일부터 동두천시청 환경보호과(031-860-2244) 및 각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접수받으며, 3월까지 대상자를 확정해 슬레이트 제거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임종후 기자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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