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광주전남취재본부=박주리]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송광운)는 일정규모 이상 이·미용업소, 음식점에 관한 가격을 외부에 게시하는 ‘옥외 가격표시제’를 오는 3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공무원, 관련 협회 단체 등과 연계 해당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한다.
대상업소는 영업장 면적 66㎡ 이상의 이·미용업소 159개소, 150㎡ 이상의 일반(휴게)음식점 451개소로 외부 가격표에는 재료비, 부가가치세, 봉사료가 포함된 최종 지불요금가격과 주 메뉴를 표시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1층은 주 출입문 등에 2층 이상은 건물 밖에서 볼 수 있는 창문 등에 부착할 수 있다.
의무 게시 서비스 품목은 이용업은 커트· 면도 등 대표적인 품목 3개 이상, 미용업은 커트·파마 등 대표적인 품목 5개 이상, 피부미용의 경우 고객이 선호하는 대표 품목 등 5개 이상, 일반(휴게)음식점은 대표 음식 5개 이상을 표시해야 한다.
한편, 외부가격표시제와 별도로 고기류를 취급하는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지난 1월 1일부터 봉사료 등을 포함한 최종지불가격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는 ‘고기류 지불가격표시제’가 시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계도활동도 병행한다.
고기류 지불가격표시제 주요 홍보 사항은 ▲고기류 100g 당 가격표시 여부 ▲옥외가격표 5개 품목 이상 표시방법 안내 ▲영업주에 대한 표시제 계도 등이다.
‘옥외 가격표시제’가 차질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법 개정사실을 모르고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홍보한다.
박주리 기자 pjl11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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