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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이진화기자]창원해양경찰서(서장 박세영)는 지난 17일 선박에서 발생한 분뇨를 마산항에 무단으로 배출한 중국 어획물운반선 ‘C'호(3,835톤) 선장과 기관장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적발된 ‘C'호 선장과 선원은 모두 중국인으로 지난 5일부터 12일간 선박에서 발생한 분뇨를 마산항내에서 무단으로 배출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 17일 창원해경 해양오염 예방지도계장 등이 마산항 부두 순찰 과정에서 분뇨처리장치 밸브 고장으로 분뇨 약 288리터를 적법처리 하지 않고 무단으로 마산항내에 배출하다가 적발되었다.
분뇨를 항내에 무단으로 배출하면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 제1항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장과 선주에게 부과된다.
창원해양경찰서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전후해 부산 신항, 진해항, 마산항 등 창원해경 관내 해양시설과 선박에서 기름이나 폐기물을 해양으로 무단으로 배출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창원해양경찰서는 연간 계획에 관할 항내에 입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각종 오염물질 불법 배출여부에 대한 중점점검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해양환경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우는 등 창원지역의 해양환경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할 방침이다.
이진화 기자 ljhljh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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