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김용수 기자]초등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구속된 초등학교 교사가 또 다른 제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본보 2012년 12월7일자)
지난해 12월 초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된 강릉지역 모 초등학교 교사 A씨(30)가 초등학교 제자인 C양(16·여고생)과 성관계를 했다는 경찰의 추가 기소의견이 있어 수사 중이라고 지난 15일 관계당국이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중순 여고 1학년인 C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한 혐의다. 이들은 지난해 10월까지 6개월 동안 관계를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은 A씨가 초등학생 여제자 B양과 성관계를 해 문제가 된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된 C양이 아버지에게 A씨와의 관계를 얘기했고, 아버지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C양은 A씨의 첫 부임 학교 재직 시절 6학년 학생이었다. 초등학교 체육전담 교사인 A씨는 C양이 중학교에 진학했을 때 처음 만났다. 강릉지역 초·중 연합 체육대회에서 얼굴을 마주친 것을 계기로 지난해 2월부터는 연락처를 주고받고 함께 드라이브를 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중순 "집에 들어가 얘기하자"며 C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첫 번째 성관계를 했다. C양은 경찰에서 "A씨의 어깨를 밀치는 등 반항했지만 소용없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A씨는 "모든 성관계는 C양과 합의에 따라 맺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다른 성범죄를 저질렀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20일 초등학생 여제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미성년자 의제 강간)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제자인 B양(13)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A씨와 B양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주장해 사법처리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13세 미만 미성년자와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져도 강간죄가 적용된다는 조항에 따라 A씨는 구속됐다.
김용수 기자 yskim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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