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경남=김용수 기자]속보=지난 구랍 14일 오후 9시께 경남 통영 해경에 실종신고가 들어왔다. "어선을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간 부모가 한나절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아들(36)의 신고였다.
실종된 어민 박모(59)씨 부부는 매일 밤 10시쯤 사천시 대방동 집을 떠나 연안에서 고기를 잡고 새벽에 삼천포수협 위판장에 내다판 뒤 아침 8시쯤 귀가하는 게 일과였다.
해경은 곧바로 함정·헬기 등을 동원해 평소 박씨 부부가 다니던 사천시 마도해역 등을 수색했지만 부부가 타고 나간 2.32t급 어선 남용호는 흔적도 찾지 못했다. 부인 김모(53)씨는 이튿날인 15일 마도에서 멀리 떨어진 남해군 대초도 서쪽 해상에서 숨진 채 물 위에 뜬 상태로 발견됐다.
해경은 해양항만청 관제실 로부터 마도 인근 해역을 통과한 선박들을 찾아냈다. 하지만 박씨가 실종되던 무렵 인근 해역을 지나갔다는 사실만으로는 ‘뺑소니 선박’으로 단정하기 어려웠다.
결정적 증거는 항구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에서 나왔다. 해경은 CCTV 화면을 샅샅이 뒤진 지 15일 만에 사고 해상과 550m 떨어진 실안항에서 어촌계가 관리하던 CCTV의 녹화자료를 확보했다. 이 화면에는 배 두 척의 불빛이 서로 접근하다가 불빛 한 줄기가 갑자기 사라지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해경은 이를 바탕으로 부산선적 K예인선(56t)을 용의선박으로 특정하고 선장 추모(56)씨로 부터 자백을 받았다. 통영해경 김시수(44) 형사반장은 "어항 주요 지점에 선박과 어구·수산물 보호를 위해 설치된 CCTV가 이번 뺑소니 선박을 찾아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통영해경은 15일 추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용수 기자 yskim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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