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경북=허명구기자]포항세관(세관장 김황수)은 설 및 대보름을 맞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기(굴비), 쇠고기 등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판매될 가능성이 높은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포항세관은 설명절 이전 19일간 대보름 이전 11일간을 원산지표시 특별검사기간으로 각각 지정하고 특별검사반(6명)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제수용품 및 지역특산품 중 유통과정에서 위반 가능성이 높고 소비자가 직접 체감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주요 단속대상은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등 관내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재래시장 등 광범위하게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농산물품질관리원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합동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곶감, 조기(굴비), 고춧가루 등 유통이력대상물품에 대해서는 유통단계별 이력신고여부와 함께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을 병행하여 단속한다.유통이력관리제도 : 수입통관에서부터 소매유통단계까지 유통과정을 추적 관리하는 시스템
금번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포항세관은 설 명절 이후에도 원산지를 둔갑한 수입품이 시중에 유통되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내 생산자 보호를 위해 원산지표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해나갈 예정이다.
허명구 기자 awnn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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